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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방지법’이라 불리는 국민청원 등장, 법 개정 가능성은?

helpinffo 2025. 4. 3.

“이게 과연 보호받지 못할 일이었을까?”

최근 한 이슈가 대중의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김수현 방지법 의제강간 연령 상향 청원입니다. 단순히 한 연예인의 논란을 넘어, 우리 사회가 미성년자의 권리를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죠.

이 청원이 올라온 배경에는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두 사람의 친분 시기가 미성년자 시절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를 계기로 관련 법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결과,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에는 국민의 의견을 담은 새로운 청원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김수현 방지법 청원 썸네일

1. ‘김수현 방지법’의 등장 배경은?

논란에서 제기된 문제

배우 김수현은 고 김새론과의 친분 관계에 대해 성인이 된 이후부터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는 “만약 그 관계가 미성년자 시절까지 이어졌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퍼졌습니다.

여기서 드러난 문제는 현행법상 신체적 자기결정권이 완전히 성립되지 않은 연령층에 대한 법적 보호 범위가 좁다는 것이었습니다.

2.  김수현 방지법 의제강간 연령 상향 청원의 핵심 내용

2025년 3월 31일,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에 올라온 이 청원은 아래 두 가지 핵심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1) 법적 보호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확대

현재 의제 적용 대상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입니다. 그러나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미성년자 기준이 만 18세 이하인 만큼, 법적 보호도 이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13세 이상 19세 미만까지”로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2) 법적 기준 강화

현행 법은 부적절한 접촉이나 강제 행위에 대해 벌금형 또는 징역 2년 이상 정도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인은 이에 대해 너무 약하다고 판단하며,

  • 불쾌한 신체 접촉은 징역 2년 이상,
  • 중대한 신체 침해는 징역 5년 이상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이 청원은 단지 논란에 대한 반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제안입니다. 국회 전자청원은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공식적인 국회 논의 대상으로 채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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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이런 법 개정이 필요한 걸까?

청원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 “신체적 자기결정권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 시기에, 성인이 개입하게 되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만 18세까지를 법적으로 미성년자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 관련 법에서는 여전히 16세를 경계선으로 삼고 있죠.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나이에 발생하는 문제 상황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제 기준을 보면 대부분의 선진국은 18세까지를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참고자료입니다.

김수현 기자회견
출처 : 연합뉴스

4. 김수현 방지법, 실제 법 개정 가능성은?

사회적 관심도: ★★★★☆

  • 이슈의 발단이 유명 연예인 관련이라는 점에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 특히 청소년 보호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아지는 분위기라 법 개정 논의의 '문'은 열린 상태예요.
  • 단 하루 만에 1만 명 이상 동의를 기록했을 정도로 빠르게 반응이 모였고, 청원은 5만 명 이상 동의 시 국회 공식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사회적 여건은 충분히 마련된 상태입니다.

정치권의 반응: ★★★☆☆

  • 2021년에도 의제강간 연령을 16세에서 18세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국회 통과는 실패했습니다.
  • 이유는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문제이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법 권한 남용 우려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이었죠.
  • 그러나 최근 청소년 보호에 대한 법안(예: 디지털 성범죄 관련)은 빠르게 처리되는 흐름도 있어, 이번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 정치권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가결 가능성 있음.

법적·제도적 관점: ★★☆☆☆

  • 현재 의제강간죄는 **형법상 “13세 이상 16세 미만”**만 포함되며, 이 나이 이상은 사실상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이 기준을 바꾸려면 형법 개정이라는 고난도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리적으로도 “모든 18세 미만”을 의제 대상자로 보는 것이 표현의 자유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 또한 형량 강화는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 등 헌법적 기준과도 충돌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 개정 자체는 쉽지 않지만, “보완 법안” 형태로 추진 가능성 있음.

대체안 가능성: ★★★☆☆

  • 법 개정 대신,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보완을 통해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성인의 미성년자 교제 제한’이나 ‘청소년 대상 위계·위력 판단 기준 강화’와 같은 세부적인 조항 강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존 법안 수정 또는 관련 법 보완이 현실적 대안일 수 있음.

📢 "김수현 방지법"이 명문화되어 형법에 반영될 가능성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청원으로 시작된 논의가 다른 법령(예: 아청법, 소년법 등)의 일부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또한 대중 여론의 흐름이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앞으로 관련 법안 재발의 또는 공청회 진행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결론

‘김수현 방지법 의제강간 연령 상향 청원’은 단순히 연예계 이슈에서 출발했지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입니다. 미성년자 보호는 단지 부모나 학교의 역할만이 아닙니다.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지켜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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